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로 피해를 입은 지하철 이용객들에게 지급할 지연 반환금을 빼돌려 회식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A씨 등 2명에게 사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3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 전장연이 2호선 강남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할 당시 탑승객의 지연 반환금 요청 건수를 158건 부풀린 뒤 약 2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지연반환금은 열차 운행이 지연돼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승객에게 교통공사 측이 지급하는 돈이다. A씨 일당은 반환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데다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된다는 점 등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빼돌린 돈을 회식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7월 공익 제보를 통해 관련 사실을 파악, 두 사람을 직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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