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의 옷을 벗기고 이를 SNS에 생중계한 중학생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9일 오후 11시 10분쯤 동구 지저동 한 모텔에서 동급생을 괴롭히는 장면을 생중계한 중학생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만 15세인 이들은 친구를 모텔로 불러 옷을 벗기는 장면을 SNS를 통해 30분가량 생중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계정에는 30여 명 정도가 접속했고, 현재 영상은 삭제된 상태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이 "강압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하자 신원을 확보한 뒤 귀가조치했다. 경찰은 이후 강제로 옷을 벗기는 장면 등을 확보해 이들 부모 동의를 얻은 뒤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이 동급생을 폭행하거나 강제로 술을 마시게 했다는 내용,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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