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30대 남성이 차에서 잠깐 내린 사이 운전석에 몰래 탑승하려고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차에는 30대 남성의 딸인 3살 여자아이가 타고 있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자동차 불법사용 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5일 오후 6시4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도로에 정차 중이던 30대 남성 B씨의 SUV 차량 운전석에 탑승을 시도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뒷좌석에 있는 딸에게 사탕을 주려고 하차했다가, 차에 올라 타려는 A씨를 저지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고, 손목과 허리 등을 다쳐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딸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친구의 차량인줄 알고 차량에 탑승하려 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투표함 지킨 시민 저항을 '소요'라고 폄훼한 배현진
최강욱 "영남 유권자는 강도와 가까워진 인질... 스톡홀름증후군 걸려"
추경호 "시민께 감사, 대구 경제 반드시 살리겠다" 당선 소감
김부겸 "저 개인의 패배…변화 열망하는 시민의 패배 아냐"
'달성' 이진숙 67.47% '우세'…민주당 박형룡 크게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