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대폭 확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 가운데, 정부와 가스공사는 민수용 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자 관련 지침을 개정해 올해 1월부터 요금 할인 폭을 50% 늘리기로 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지원 대상인 약 161만가구가 1월 1일 이후 사용분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을 최대 월 3만6천 원 할인받게 된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의 부담을 덜고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했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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