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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만배와 돈거래' 사과…"직업윤리 훼손·책임 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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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가 12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과문. 중앙일보 홈페이지 캡쳐
중앙일보가 12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과문. 중앙일보 홈페이지 캡쳐

중앙일보가 자사 편집국 소속 간부급 기자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사이에 오간 금전거래와 관련해 12일 독자에게 사과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려 "중앙일보 전직 간부가 '대장동 의혹' 김만배 씨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금전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중앙일보는 취재윤리에 어긋나는 해당 간부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간부는 2018년 8천만원을 김씨에게 빌려준 뒤 7개월여 만에 이자를 합해 9천만원을 돌려받았다. 이어서 2020년에는 김씨로부터 1억원을 빌렸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는 지난 6일 해당 간부를 직무정지 조치하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두 사람 간 금전거래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금액의 규모 등으로 볼 때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며 "법조기자와 논설위원 등을 거친 언론인으로서 직업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해당 간부가 전날 사표를 제출했고, 회사가 이를 수리했다고 전하면서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 이번 일을 계기로 신뢰받는 언론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는 사과문을 13일 자 지면에도 실을 예정이다.

주요 언론사 간부와 김씨의 돈거래 의혹이 드러난 후 해당 언론사가 사과문을 발표한 것은 중앙일보가 두 번째다. 한겨레신문은 앞서 6일 사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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