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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마개 안한 셰퍼드에 물린 70대女, 전치 12주 나왔다…견주 벌금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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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70대 여성 전치 12주 상해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황형주)은 목줄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아 개물림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2021년 10월 27일 오후 4시 10분쯤 A씨가 기르던 셰퍼드가 길을 걸어가던 70대 여성에게 달려들었다. A씨의 반려견은 피해자의 옷을 물어 바닥에 넘어지게 했고, 피해자는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대퇴부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당시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상태로 산책을 했고 손에 잡고 있던 목줄을 놓쳐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출동한 119 응급차량으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골절 부위에 대한 수술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개물림 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려견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순간의 실수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너무나 중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70대 고령으로 일반적인 사례보다 다소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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