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하자 보수 조치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한 뒤 공사비 잔금을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서울 고척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하자 민원 점검 현장을 찾아 이 같이 밝혔다.
입주민들을 만난 원 장관은 "민간임대주택 품질관리를 위해 입주 예정자뿐 아니라 하자 전문가도 참여해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사전점검에서 지적된 하자가 조처됐는지 철저히 확인한 뒤 공사비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최근 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인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15곳 1만여 호에 대해 이날부터 하자 민원 전수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하자 점검에는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품질관리단, 하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이 대거 참여한다.
앞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인 '제일풍경채 충주 호암'에서 각종 하자보수 문제가 드러나자 원 장관은 전수 조사를 지시했다.
이달 6일 입주를 시작한 이 아파트 일부 세대에선 도배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가 하면 베란다 섀시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벽 시공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입주민의 쪽지 옆에는 '그냥 사세요'라는 낙서가 적혀 논란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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