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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가장 살해한 아들과 엄마, 과거에도 살해 시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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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자료사진. 매일신문DB
법원 이미지.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어머니와 아들의 공모로 50대 가장이 살해된 가운데 아내는 과거에도 살해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3일 존속살해와 사체손괴, 사체유기,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아들 A(15) 군과 그의 어머니 B(42) 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들 모자는 가장이었던 C(50) 씨의 살해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8일 대전 중구 자택에서 가장 C씨가 잠들자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심장을 찔렀다. 잠에서 깬 C씨가 이들을 제압하려 하자 A군은 흉기를 휘둘렀고 B씨 또한 요리도구로 C씨의 머리를 내리치면서 살해했다.

살해 후 A군이 사체를 훼손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 B씨는 자신의 차량에 남편 사체를 싣는 등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B씨는 범행에 자녀인 A군을 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B씨는 농약을 타서 죽이거나 약물을 먹이고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C씨를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약물 주사기와 약물 등을 구입했다'며 "평소 C씨를 미워하는 A군과 범행을 공모했다"고 말했다.

또 이들 가운데 아내 B씨는 과거에도 남편 C씨의 살해를 시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B씨는 사업에 실패한 C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소주병을 던져 머리를 다치게 했다. 이후에도 경제력을 문제로 다투다가 C씨가 소파에 누워 잠을 잘 때 주사기로 오른쪽 눈을 찔렀다.

이날 공판에서 A군과 B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권 행사를 위해 오는 3월 C씨의 모친을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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