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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무는 거 못봤는데' 주장한 견주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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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지난해 4월 11일 유동인구가 많은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한 시민이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대형견을 데리고 나와 시민들에게 공포심을 주고 있다.
기사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지난해 4월 11일 유동인구가 많은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한 시민이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대형견을 데리고 나와 시민들에게 공포심을 주고 있다.

개물림 사고로 법의 심판을 받았던 견주가 또 다시 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 씨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A씨는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강원 춘천 자택 인근에서 자신의 강아지가 보행자의 우측 종아리를 물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가 목줄을 해 놓는 등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지난 2017년에도 반려견의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로 풀어 놓아 타인을 문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개가 행인을 무는 걸 보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목줄 없이 튀어나와 종아리를 물어 피가 많이 나온다' 등의 피해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를 물었음이 인정된다"며 A씨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또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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