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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치 제대로 못 잡는다고…11살 아들에 욕하고 폭행한 40대 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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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후 접근 금지 조치 통보도 어겨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 DB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 DB

집 안에 들어온 여치를 제대로 잡지 못한다며 11살 아들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리쳐 폭행한 4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보호 처분 등의 불이행)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및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후 9시 53분쯤 강원 횡성군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들 B(11) 군에게 'XX, XXX야 그것도 똑바로 못 잡냐, XX같은 XX야'라고 욕설하면서 B군 의 머리 부위를 물건으로 내리치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당시 A 씨가 집으로 들어온 여치를 B군에게 잡도록 했는데, B 군이 제대로 잡지 못하자 범행한 것으로 봤다.

A 씨는 이 일로 법원으로부터 자신의 집에서 퇴거하고 아들이 있는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며, 주거와 학교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의 임시조치 결정을 통보받았다.

하지만 A씨는 같은 해 8월 1일 오후 8시 23분께 아들과 배우자가 없는 집에 들어가는 등 법원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공 판사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를 하고 접근 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이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및 배우자에 대한 아동·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 처분된 전력이 다수 있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 있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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