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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아동권리교육 강사 양성 심화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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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정 이수한 20명 대상으로 진행
심화교육 후 3월부터 아동권리 교육 실시

경북 구미시는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 새마을운동테마공원에서
경북 구미시는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 새마을운동테마공원에서 '구미시 아동권리교육 강사 양성 심화교육'을 실시한다. 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시는 오는 2월 1일까지 새마을운동테마공원에서 '구미시 아동권리교육 강사 양성 심화교육'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아동권리교육 강사 기본과정을 이수한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아동권리 교육기획 ▷아동권리 실무 ▷아동권리 시연 및 피드백 등 실습위주로 진행한다.

아동권리강사는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을 거쳐 총 80시간 교육을 이수하고, 시연 등의 평가에서 최종 합격한 경우 오는 3월부터 초등학교·지역아동센터·읍면동 단체 등을 통해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정명자 구미시 아동친화과장은 "전문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역량있는 아동권리교육 강사를 양성하고,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으로 시민의식을 함양해 아동의 전인적 발달과 권리보장에 힘쓰는 등 아동이 행복하고 살기좋은 아동친화도시 구미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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