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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전 은행 강도살인' 이승만 사형·이정학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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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대전 경찰관 총기 탈취 및 은행 권총 강도살인 피의자 사진. 왼쪽부터 이승만, 이정학. 연합뉴스
2001년 대전 경찰관 총기 탈취 및 은행 권총 강도살인 피의자 사진. 왼쪽부터 이승만, 이정학. 연합뉴스

검찰이 22년 전 대전에서 발생한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피고인인 이승만(53)·이정학(52)에게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6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두 사람은 돈을 노리고 아무런 잘못 없는 두 자녀를 두고 있던 가장인 은행 출납 과장을 살해하고 범행 동기 등을 고려했을 때 비난받아 마땅하다"라며 "범행을 위해 순찰 중인 경찰을 들이받아 권총을 탈취해 준비하고 차량을 3대 훔치며 도주 경로를 세우는 등 완전 범죄를 노렸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승만은 아직도 권총을 발사하지 않았다고 하는 등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범행이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이뤄진 점, 이정학은 사격 경험도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이승만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쯤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차량을 승용차로 가로막은 뒤 은행 출납과장 김모(당시 45세)씨를 38구경 권총으로 쏴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정학은 이 과정에서 현금이 들어있는 가방을 챙겨 범행에 사용한 그랜저XG에 실었고, A씨에게 38구경 권총을 쏴 숨지게 했다.

해당 사건은 21년 동안 미제로 남았으나, 지난 2017년 10월 범행에 사용된 차 안에 남아있던 유류물에서 발견된 DNA가 충북의 한 게임장 유류물에서 발견된 DNA와 동일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유력 용의자가 특정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이승만과 이정학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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