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스마트폰이 음주운전 잡았다…자동신고 기능에 덜미 잡힌 30대

신호등 들이받자 충돌 감지한 휴대폰, 119에 자동 신고

교통사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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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인천까지 40㎞가량을 음주운전한 30대가 휴대전화 자동신고 기능으로 인해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운전를 하다 신호등을 들이받자 휴대전화 자동 신고 기능이 발동돼 119에 구조 신고를 한 것이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쯤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산타페 차량을 몰다가 신호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음주사고는 휴대전화 자동신고 기능으로 곧바로 발각됐다.

특정 휴대전화 모델에는 강한 충돌 등 이용자가 위험할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 기기가 자동으로 119·112 등에 미리 녹음된 메시지로 구조를 요청하는 기능이 있다.

신호등 충돌 직후 A씨 휴대전화는 "이용자가 자동차 충돌을 당한 뒤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자동 음성 메시지를 119에 보내 신고했다.

이같은 신고에 소방은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파악됐다.

A씨는 서울 여의도에서 인천까지 40㎞가량을 술에 취해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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