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이 오늘 아침부터 소위 '간첩단 사건' 혐의로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를 하고 있다"며 "사전 협의도 없이 곧바로 체포작전 하듯 대대적인 공권력을 투입한 건 과도한 공권력 남용이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정원이 이렇게 무리하게 나서는 것은 결국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반노조 기조에 기반해 민주노총을 소위 '간첩단 사건'의 온상인 것처럼 낙인찍으려는 공작 같다"며 "특히 서울시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등 최근까지도 공안사건을 조작하고, 그럼에도 사과와 반성 한 마디 없는 국정원의 전력을 봤을 때, 민주노총 내에 간첩혐의자가 있다는 국정원의 말을 곧이곧대로 신뢰하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간에는 최근 국정원이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소위 '간첩단 사건' 수사의 목적이 대공수사권 이양과 국정원 개혁을 수포로 돌리려는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며 "만약 이러한 의도적인 공안몰이가 사실이라면, 정의당은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간첩단 혐의 지하조직 사건을 수사하는 국정원은 이날 경남 창원·진주, 전북 전주 등 전국 각지에 결성된 북한 연계 지하조직을 총괄하는 상부 조직인 '자주통일 민중전위'가 민주노총에 침투한 의혹 관련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은 2016년부터 캄보디아 등 동남아에서 북한 공작원 김명성과 접촉했고 이들로부터 '민주노총 침투·장악 및 세력 확대', '윤석열 규탄' 등 지령을 받으면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정원은 민주노총 본부 국장급 간부 1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가기관이 국가보안법 위반 의혹을 이유로 노조 본부를 압수수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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