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에게 가명으로 접근해 '결혼하자'며 스토킹 행위를 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정의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13일부터 10월 9일까지 이혼한 전 아내 B(31) 씨에게 49차례 걸쳐 문자·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혼한 아내에게 접근할 때 자신을 속이기 위해 가명을 사용했다.
"혹시 남자친구 있느냐. 저는 38살"이라는 메시지로 시작된 A 씨의 스토킹 행위는 "그쪽이 좋아서 사귀고 싶다", "아는 남자분이 번호를 줬다", "방송BJ를 할 때 봤다", "만나면 용돈 50만원을 주겠다", "우리 결혼해서 같이 살자" 등으로 시간이 갈수록 정도가 심해졌다.
재판장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타인을 사칭해 전처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보낸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경찰의 경고 이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은 점, 현재 미성년 자녀 5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투표함 지킨 시민 저항을 '소요'라고 폄훼한 배현진
최강욱 "영남 유권자는 강도와 가까워진 인질... 스톡홀름증후군 걸려"
추경호 "시민께 감사, 대구 경제 반드시 살리겠다" 당선 소감
김부겸 "저 개인의 패배…변화 열망하는 시민의 패배 아냐"
'달성' 이진숙 67.47% '우세'…민주당 박형룡 크게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