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에게 가명으로 접근해 '결혼하자'며 스토킹 행위를 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정의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13일부터 10월 9일까지 이혼한 전 아내 B(31) 씨에게 49차례 걸쳐 문자·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혼한 아내에게 접근할 때 자신을 속이기 위해 가명을 사용했다.
"혹시 남자친구 있느냐. 저는 38살"이라는 메시지로 시작된 A 씨의 스토킹 행위는 "그쪽이 좋아서 사귀고 싶다", "아는 남자분이 번호를 줬다", "방송BJ를 할 때 봤다", "만나면 용돈 50만원을 주겠다", "우리 결혼해서 같이 살자" 등으로 시간이 갈수록 정도가 심해졌다.
재판장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타인을 사칭해 전처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보낸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경찰의 경고 이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은 점, 현재 미성년 자녀 5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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