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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게임기 안사준다고 반려견 둔기로 숨지게 한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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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반려견 자료사진. 기사와 무관. 매일신문 DB
반려견 자료사진. 기사와 무관. 매일신문 DB

게임기를 사달라는 요구를 모친이 거절하자 그가 키우던 반려견을 학대해 숨지게 한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강원도 인제군에서 친모 B(63) 씨의 반려견을 둔기로 내려쳐 숨지게 하고, 같은 도구로 B씨의 차량 운전석 창문을 내리쳐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의 범행 동기는 편의점에서 파는 게임기를 사달라는 요구를 모친이 거절했다는 이유였다.

차 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의 형태와 위험성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처벌불원 의사를 표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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