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같은 층 반려견 소음이 심하다며 견주에게 빵칼을 집어던지는 등 위협을 가한 혐의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이영숙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영천시 한 아파트 15층에 사는 B(46) 씨 현관 앞에서 B씨의 반려견이 시끄럽게 짖는다며 항의하다 빵칼을 피해자의 현관문 바닥을 향해 집어던지고 "칼도 준비해 놓고 있다. 조심해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 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특수협박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는데 사용한 물건이 빵칼이고, 피해자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피해를 입히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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