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마스크 없는 일상 회복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대부분의 실내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지하철역이나 공항 등 대중교통 관련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권고다. 다만, 교통수단 탑승 때나 의료기관에선 마스크를 써야 한다.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30일 0시부터 실내마스크는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행정명령(고시 또는 공고)을 통해 적용된다. 이로써 마스크 착용은 법적 의무가 아니고, 위반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지 않는다.
방역 당국은 "이 같은 권고 조치가 '마스크를 벗어라'라는 뜻이 메시지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쓰도록 하라'는 의미다. 마스크의 보호 효과와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착용을 계속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 조치를 통해 예외로 명시된 일부 시설을 제외한 장소에선 모두 마스크 착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경로당,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감염 취약시설은 여전히 의무로 남는다. 대표적으로 병·의원 등 의료기관과 약국, 대중교통수단이다. 아울러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에도 의무가 유지된다. 대중교통에는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전세버스, 택시, 항공기 등이 포함된다. 유치원이나 학교의 경우 시설 내에선 권고지만, 통학 차량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특히 대중교통의 경우 탑승 중일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지만, 관련 실내 시설에선 꼭 쓰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실내·외 지하철(도시철도)역, 기차역, 공항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가 아니다.
대중교통수단 탑승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지자체 행정명령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의무 해제 이후에도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자와 접촉한 사람,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 접촉자에 대해선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한다.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접촉일부터 2주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고, 최근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과 환기가 어려운 3밀 환경, 밀집 상황에서의 함성·합창·대화 등의 경우도 강력 권고 대상이다.
의료기관과 대중교통까지 포함한 2단계 의무 해제 시점은 아직 미정이다. 방역 당국은 현재 '심각'인 감염병 위기단계가 '경계'나 '주의'로 하향되거나, 코로나19가 2급이 아닌 4급 감염병으로 조정되면 2단계 해제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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