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해 면허 자격이 취소된 경우가 1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자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의료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는 44건에 달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면허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8건(18%)에 그쳤다. 연도별 의료행위 적발 건수는 ▷2015년 19건 ▷2016년 10건 ▷2017년 2건 ▷2018년 3건 ▷2020년 3건 ▷2021년 7건 등이었다.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2호는 '의료법 제65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면허취소 징계 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또 다른 의료 피해가 우려된다.
최영희 의원은 "의료인의 면허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실제로 처벌받은 경우는 18%에 그쳐 자격정지 처벌은 무의미한 수준"이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신뢰를 회복하고 환자의 안전과 권익 증진을 위해서라도 불법 의료행위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민주 초선들 "사법 쿠데타"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