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용 후 핵연료 시설' 반발 시민단체 1심 이어 2심도 패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월성 원전 인근 주민 등 833명 소송 참여

월성원자력발전소 전경. 매일신문DB
월성원자력발전소 전경. 매일신문DB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에 반발한 월성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은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 833명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4호기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허가 처분을 무효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양측의 갈등은 원안위가 월성원전 부지에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을 허가한 지난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기존 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추가 건설을 요청했고 원안위가 이를 받아들였다.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는 시설은 관련법상 건설이 제한되는데, 이를 핵연료 물질 취급시설로 보고 건설을 허가한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용 후 핵연료는 재활용 또는 재처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폐기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핵연료는 방사성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국을 향해 반박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경심 기소에 대해 논의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
LG에너지솔루션의 포드와의 대형 전기차 배터리 계약 해지가 이차전지 업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
방송인 유재석은 조세호가 '유 퀴즈 온 더 블록'에서 하차한 사실을 알리며 아쉬움을 표했으며, 조세호는 조직폭력배와의 친분 의혹으로 두 프로그램...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