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에 반발한 월성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은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 833명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4호기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허가 처분을 무효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양측의 갈등은 원안위가 월성원전 부지에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을 허가한 지난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기존 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추가 건설을 요청했고 원안위가 이를 받아들였다.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는 시설은 관련법상 건설이 제한되는데, 이를 핵연료 물질 취급시설로 보고 건설을 허가한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용 후 핵연료는 재활용 또는 재처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폐기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핵연료는 방사성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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