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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올해는 ‘지방시대’ 원년, 조직·인사권의 과감한 지방 이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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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5일 경북도 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임명과 관련, "시장·군수와 협의해 도청 간부를 부단체장으로 보내 달라고 하면 인사를 내고, 그렇지 않고 시·군 자체적으로 임명하겠다고 하면 이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중앙 부처가 보내는 광역자치단체 행정부시장·부지사와 기획조정실장 등 1·2급 자리를 시·도지사가 지방에서 선택해 임명하고 부단체장을 몇 명으로 하는지도 단체장이 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중앙정부가 법령을 개정해 조직권·고위직 인사권을 지방으로 넘기라는 요구이다.

이 도지사의 이날 발언은 '지자체의 권한 강화를 경북도가 먼저 실천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경북도는 지자체 부단체장 임명은 시행령 등에서 강제 인사 규정이 없다고 한다. 따라서 도내 지자체의 희망에 따라 자체에서 부단체장을 임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 도지사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 지방조직법 등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넘겨야 한다고 줄곧 주장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조직권·고위직 인사권의 지방 이양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을 강조해도 중앙 부처들은 굼뜨기만 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시의 조직 개편 문제로 행안부와 각을 세우기도 했다. 행안부는 대구시가 승인을 받지 않고 한시 조직을 설치한 것에 대한 제재로 대구시의 교육 파견 인원을 줄였다. 이에 홍 시장은 "자치조직권 확대는 대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17개 시·도 모두의 요구"라고 비판했다.

올해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지방시대'의 실질적인 원년이다. 조직권·고위직 인사권의 탄력적 지방 이양은 지방시대의 시발점이다. 지자체가 운영할 수 있는 국·실의 수는 제한돼 있다. 지자체가 지역 현실에 맞게 참신한 조직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줘야 한다. 그래야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가 실현되고, 지방시대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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