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2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내놨다.
행안부는 우선 이태원 참사 같은 '인파 사고'를 재난안전법의 사회재난에 포함해 관리하기로 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현장 인파관리시스템을 연내에 구축해 유동인구 정보(기지국, 대중교통 데이터), CCTV 영상분석을 바탕으로 밀집도를 모니터해 위험이 감지되면 소방과 경찰에 전파하고 해당 지역에는 재난문자로 상황을 알린다. 이 시스템은 서울 등 대도시에서 시범운영 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재난상황실을 365일 24시간 상시운영하는 체계도 2027년까지 구축한다. 또 대규모 재난이 일어났을 때 행안부 장관 외에 시·도지사도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경찰과 소방의 합동 대응을 총괄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평상시 경찰과 소방이 지역 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내용 역시 명문화된다. 자치경찰 이원화(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분리)를 내년에 제주·세종·강원에서 시범실시하고 이를 다른 시·도로 확대해 경찰의 지역 재난안전관리 역할을 강화한다.
아울러 자치단체장의 재난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단체장 재난안전비서관 배치도 추진한다. 지자체의 재난안전 전담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수당 인상 등 처우도 개선한다. 재난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주택 전파 시 복구지원금을 1천600만원에서 2천만∼3천600만원으로 상향하고, 재난 피해로 영업이 어려운 생계형 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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