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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엄마로' 강제출국 위기 손녀 조모가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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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행불·친모 양육 포기로 中 동포 소녀 체류 자격 잃어
법원 '친딸 허가' 이례적 결정…"가족 내부 질서 해치지 않아"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경. 매일신문 DB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경. 매일신문 DB

법원이 친부의 행방불명과 친모의 양육 포기로 강제출국 위기에 처한 중국동포 어린이를 친할머니가 입양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다.

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제1부(재판장 최호식)는 중국동포 어린이 A양의 할머니가 청구한 입양신청에 대해 이를 불허한 원심을 취소하고 입양을 허가했다.

지난 2014년 당시 다섯 살이던 A양은 할머니(68)의 손을 잡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왔다. 중국 동포인 아버지가 사채업자에게 납치되고 어머니가 가출하는 바람에 혼자 남겨진 상태였기 때문이다.

중국교포로 2007년 귀화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지만 A양 할머니는 중국 국적을 가진 A양을 국내에 장기체류하게끔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할머니는 수소문 끝에 재외동포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던 친모를 찾아내 A양이 방문동거 자격으로 국내에 머물 수 있도록 해 함께 생활하며 손녀를 돌봤다.

A양이 초등학교 5학년이던 2020년 친모가 재혼해 곧 중국으로 출국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따라 A양은 국내 체류 자격을 잃고 돌봐줄 사람 없는 중국으로 강제출국될 위기에 처하자 A양 할머니는 손녀를 친딸로 입양하기로 결심하고 법원에 입양허가를 신청했다.

1심 재판부는 "부친의 사망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입양을 허가하면 할머니가 어머니가 되는 등 가족 내부 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다"며 기각했다. 또 입양제도가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도 덧붙였다.

A양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항고했다.

지난해 연말 열린 항고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입양을 불허한 원심을 취소하고 입양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친부는 9년간 행방불명이고 친모는 양육을 포기해 입양되지 않으면 돌봐줄 사람이 없는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입양이 되더라도 가족 내부 질서가 혼란해지거나 A양의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고 오히려 양친자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류은주 변호사는 "가족 내부질서나 친족관계의 혼란이라는 측면보다는 입양 아동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A양이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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