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변경 시비로 택시를 막아 세운 뒤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어린이가 이를 듣게 됐다면 아동학대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남균 판사는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한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을 위반했다며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성남시 태재고개 부근의 8차로 도로에서 택시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진로변경을 하자 경적을 크게 울리며 택시 앞으로 끼어들어 멈춰 세운 뒤 택시기사에게 달려와 다짜고짜 고함을 지르고 욕을 했다.
당시 택시 뒷좌석에는 성남시에 사는 B씨와 7세, 6세 아들 2명이 함께 타고 있는 상태였다.
A씨가 택시기사에게 폭언을 하자 B씨는 아이들의 귀를 막고 "아이가 있으니 그만하세요"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A씨는 들은 척도 않은 채 택시기사에게 "애들 있는데 왜 운전을 X같이 해"라며 욕설을 이어갔다.
약 2분간 이어지던 고성과 욕설은 견인차량이 도착하자 A씨가 차량을 몰고 떠나면서 그쳤지만 B씨의 작은 아들은 사건과 관련된 악몽을 꾸었고 큰 아이는 친구들과 놀면서 가해자의 말을 흉내내기도 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운전자폭행) 등을 적용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A씨는 택시기사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해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쳤고 피해 어린이들의 정신건강 및 정서적 발달에 해를 끼쳤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B씨를 변호한 조수아 변호사는"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폭언뿐만 아니라, 아동이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이뤄진 간접적 폭언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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