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모든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 난방비 59만2천원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지원 대책’ 발표
에너지바우처 지원 없는 취약 계층에 추가 지원금 지급

정부가 치솟는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취약계층에 올겨울 난방비 59만2천 원을 지원한다. 연합뉴스
정부가 치솟는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취약계층에 올겨울 난방비 59만2천 원을 지원한다. 연합뉴스

정부가 치솟는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취약계층에 올겨울 난방비 59만2천 원을 지원한다. 이번 난방비 지원 대책은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미수급자가 많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전체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난방비 지원을 알렸다.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9천가구, 기준 중위소득 50%(2023년 4인가구 기준 270만482원) 이하인 가구인 차상위 계층은 31만9천가구로 집계됐다.

취약계층 총 201만8천가구 중 도시가스 이용 가구가 전체의 83.6%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대 168만7천여가구가 난방비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난방비 추가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 기간에 한해 가스요금 할인이 이뤄진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천 원에 더해 44만8천 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준다.

역시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8천 원에 더해 30만4천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 주거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14만4천 원에다 44만8천 원을 더해 지원해주고, 교육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7만2천 원에다 52만원을 각각 추가로 할인해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공히 59만2천 원이다.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및 가스요금 할인 지원 대상자의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수급자에게 개별 문자, 우편, 전화를 통해 신청을 받고 사회적 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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