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 예천군,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28일까지 접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5월 말까지 보상금액 산정 후 8월 말까지 지급

예천군청 전경. 매일신문DB
예천군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 예천군이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지정된 지역 주민들에게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국방부에서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한 예천읍·호명면·유천면·용궁면·개포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6일부터 28일까지다.

대상자 해당 여부는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천읍·호명면은 마을 경로당, 유천·용궁·개포면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군청 환경관리과에서도 상시 신청 가능하다.

소음피해 보상금은 1인 기준 1종 지역 월 6만원, 2종 지역 월 4만5천원, 3종 지역 월 3만 원이며, 전입 시기와 직장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30~100%까지 감액될 수 있다.

군은 보상금액 산정 후 5월 31일까지 결정 결과를 통보하고, 8월 31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주민들도 올해 신청하면 소급해 지급한다.

예천군 관계자는 "지난해 군 소음피해 지역주민 5천15명에게 총 2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며 "보상 대상자라면 1명도 빠짐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