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등유 싣고 다니며 덤프트럭 연료유로 판매한 40대 집행유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포항법원 "석유제품 유통질서 해치고 환경오염 유발 등 사회적 피해 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등유를 차량에 싣고 다니며 덤프트럭 연료유로 판매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포항시 남구 청림동 청림운동장 앞 공터에서 덤프트럭에 등유 64ℓ를 주입하는 등 자신의 1t 트럭에 등유를 싣고 다니며 등유를 덤프트럭 연료유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배현 판사는 "화물차량 등의 연료 용도로 등유를 판매하는 행위는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고 차량 성능이나 안전을 저해하며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사회적 피해가 크다"며 "이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한국이 재래식 방위를 주도할 것이라는 내...
진학사 캐치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와 직장인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CJ올리브영이 20%의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랐으며, SK하이닉스는 ...
인천지법은 동거남이 생후 33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세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엄마는 아들이 학대받는 동...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