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를 차량에 싣고 다니며 덤프트럭 연료유로 판매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포항시 남구 청림동 청림운동장 앞 공터에서 덤프트럭에 등유 64ℓ를 주입하는 등 자신의 1t 트럭에 등유를 싣고 다니며 등유를 덤프트럭 연료유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배현 판사는 "화물차량 등의 연료 용도로 등유를 판매하는 행위는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고 차량 성능이나 안전을 저해하며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사회적 피해가 크다"며 "이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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