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부착한 50대 남성이 거주지를 무단 이탈했다가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는 신세가 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은 6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0시쯤 자신의 거주지에서 포항시 남구 해도동으로 무단 외출해 23분 동안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등 전자발찌 부착 준수사항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2년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 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았다.
김배현 판사는 "범행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을 감안하되 준수사항 위반 횟수가 1회이고,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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