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자발찌 부착 50대 男 주거지 무단 외출했다가 다시 교도소행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포항법원 "누범 기간 중 범행 저질러 비난 가능성 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부착한 50대 남성이 거주지를 무단 이탈했다가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는 신세가 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은 6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0시쯤 자신의 거주지에서 포항시 남구 해도동으로 무단 외출해 23분 동안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등 전자발찌 부착 준수사항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2년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 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았다.

김배현 판사는 "범행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을 감안하되 준수사항 위반 횟수가 1회이고,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