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전 1시 44분쯤 포항시 북구 두호동 영일대해수욕장에서 약 700m 구간을 운전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11월 17일 포항지원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도 음주상태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배현 판사는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점, 그간 형사처벌 전력 등에 비춰볼 때 종전과 같은 수준의 처벌만으로는 재범 방지 효과가 없다는 것이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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