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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 말린다고 친구 팔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중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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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교실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친구와 싸움을 벌이던 중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10대 남학생이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영수경찰서는 같은 학교 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A(14) 군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9일 오후 1시쯤 인천 연수구 한 중학교 교실에서 같은 반 학생이자 친구인 B(14) 군의 팔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군은 다른 친구와 A군의 싸움을 말리던 중에 흉기에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입은 부상으로 B군은 팔 근육이 파열되는 등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군 나이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되지 않는다. 형사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동부교육지원청 또한 최근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A군에게 출석 정지 및 사회봉사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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