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 조력 대가로 아들을 통해 약 50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의 1심 선고가 8일 내려진다. 이번 판결은 대장동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진 이후 핵심 관련자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욱씨도 함께 선고를 받는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병채씨는 그해 2월 사직서를 냈으나 3월 말 성과급 50억원을 받는 변경성과급 지급 계약을 맺고 돈을 받았다. 그는 당시 6년차 대리급 직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아들이 맡은 일이 보조적인 일에 불과했음에도 김씨가 이 같은 고액의 퇴직금을 받은 것은 대가성이라고 보고 있다. 50억원 가운데 불법으로 볼 수 없는 퇴직금 1억2천여만원과 소득세·고용보험 23억여원을 제외한 25억원을 뇌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 잔류하라'고 해달라는 청탁이 있었다고 본다.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곽 전 의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맡고 있었는데, 성균관대 학연을 고리로 청탁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곽 전 의원은 이와 별도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6년 3월 남씨에게서 현금 5천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곽 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아들이 받은 상여금과 퇴직금에 관해 알지 못했고 대장동 사업에 어떤 도움을 주거나 금품을 요구한 일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남 변호사가 구속됐던 과거 사건의 변호인 업무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구속기소됐던 곽 전 의원은 구속 만기를 2주가량 앞둔 작년 7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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