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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들 신체 더듬은 남자 교사…"혐의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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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자료사진. 매일신문DB
법원 이미지. 자료사진. 매일신문DB

학교생활을 물으면서 동성 제자들의 신체를 더듬은 전직 고등학교 교사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37)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고 9일 밝혔다.

제주지역의 한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교내외에서 남학생 5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상담실 등에서 학생들을 불러 학교생활에 관해 물어보고, 이 과정에서 그들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교과 문제를 내면서 "못 맞히면 때리겠다"고 말한 뒤 플라스틱 빗자루로 학생들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 학대 행위도 저질렀다.

이 같은 혐의들에 대해 모두 인정한 A씨는 피해 학생들과의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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