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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영주시의원, 기자들에 카드 줘 식비 36만원 대납…"우호적 기사 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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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법 위반 등 혐의…"선출직 공직자, 지역민 등에 기부 시 위법"

경북선관위 전경
경북선관위 전경

경북 영주시 한 시의원이 자신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써 준 지역 언론 기자들에게 보답하고자 신용카드를 주고 식비를 대신 내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영주시의원 A씨와 기자 B씨 등 모두 7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B씨 등 지역 언론사 기자 6명에게 의회 업무추진비 카드를 제공해 이들의 술값 등 식비 36만원을 결제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앞서 지난해 12월 말 A씨에 대해 우호적 기사를 써 준 뒤 지난달 5일쯤 식사를 했고, 이후 A씨 측이 같은 달 10일 의회 업무추진비 카드로 해당 식비를 결제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영주시의회 측은 선관위 조사 과정에서 "일반적인 언론간담회 이후 식사를 제공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통상적인 업무추진비 집행 방법과 다르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의회가 제출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조사 내용과 달랐고, 사용 시점과 참석자 인원 등도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A의원이 자신의 신용카드로 이들의 2차 식비를 지불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구 주민 또는 주민과 연고가 있는 선거구 밖의 인물에게 금품 및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기부받은 자 또한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 시 가액의 10~50배 과태료에 처한다. 이번 사례로는 최대 1천8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선출직 공직자는 원칙적으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는 관련법에 따라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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