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는 친누나를 살해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혁)는 친누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전 6시쯤 부산 사상구 한 주택에서 친누나 B(66) 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 명의이자 상속재산인 주택의 처분 시기로 갈등을 빚어왔다. 이 일환으로 A씨는 B씨에게 그의 가족들을 위협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피해다닌다는 생각에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범행 직전 B씨 집 앞에서 11시간가량 기다렸다. 이튿날 오전 6시쯤 문이 열리자 안으로 들어가 '주택을 빠르게 처분하라'며 실랑이를 벌였다.
말다툼을 이어가던 도중 A씨는 자신의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 신체를 20여 차례 찔러 과다출혈로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동생인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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