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오빠 우리 동거해" 온라인서 여성 행세 20대男 데이트 사기 실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개인정보 습득 후 신용대출, 보험해지 등 5천600만원 챙겨

클립아트코리아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이미지

온라인 상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남자들의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은 컴퓨터사용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 B(23)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휴대전화 이성교제 앱 안에서 여성행세를 하며 불특정 다수 남성들에게 동거 비용 마련, 보험설계, 계좌개설 등에 필요하다고 속여 남성 2명의 개인정보를 습득했다. 이후 피해자들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휴대전화를 구매한 후 처분하는 등 방식으로 5천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두 피고인 모두 앞서 다른 사기 범죄로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아 복역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에게는 보험사기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2019년 7월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좌회전 시 2차로를 침범한 차량에 고의로 들이받아 수리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67만원을 받아내는 등 9회에 걸쳐 5천만원 이상의 보험사기 범행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이성에 대한 순수한 호감을 이용한 죄질이 나쁘고, 보험사기로 선량한 다수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