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오빠 우리 동거해" 온라인서 여성 행세 20대男 데이트 사기 실형

개인정보 습득 후 신용대출, 보험해지 등 5천600만원 챙겨

클립아트코리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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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남자들의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은 컴퓨터사용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 B(23)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휴대전화 이성교제 앱 안에서 여성행세를 하며 불특정 다수 남성들에게 동거 비용 마련, 보험설계, 계좌개설 등에 필요하다고 속여 남성 2명의 개인정보를 습득했다. 이후 피해자들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휴대전화를 구매한 후 처분하는 등 방식으로 5천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두 피고인 모두 앞서 다른 사기 범죄로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아 복역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에게는 보험사기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2019년 7월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좌회전 시 2차로를 침범한 차량에 고의로 들이받아 수리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67만원을 받아내는 등 9회에 걸쳐 5천만원 이상의 보험사기 범행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이성에 대한 순수한 호감을 이용한 죄질이 나쁘고, 보험사기로 선량한 다수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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