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 오락실 단속정보 흘린 경북 경찰 1명…징역 1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오락실 업주도 징역 1년

대구지법 의성지원.
대구지법 의성지원.

금품과 향응을 받고 불법 오락실 단속정보를 유출한 경북 경찰관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지원장 이종길)은 14일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경북 모 경찰서 소속 A경위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경위에게 뇌물을 주고 단속정보를 빼돌린 오락실 업주 B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경위와 B씨는 이날 법정구속됐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