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천경찰서 전경. 매일신문DB
농촌의 빈집을 골라 금품을 훔치고 달아난 상습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예천경찰서는 주인이 집을 비운 농촌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A(68) 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예천읍 주택 2곳에 침입해 현금과 수표, 귀금속 등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살인·상습절도 등 전과 11범으로 범행 대상의 집을 사전에 물색한 뒤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몰래 들어가 금품 등을 훔쳤다.
훔친 물건은 팔아서 생활비를 사용했으며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차량은 범행 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하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도주 경로를 추적해 파악한 영주의 한 모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또한 현장에서 미처 처분하지 못한 상품권과 수표 등 300만원어치를 회수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범행을 벌이고 도주한 공범 50대 B씨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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