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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 시기 아닌 대안 마련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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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대구시 내 각 구·군 민원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 도입이 검토 중인 가운데, 점심시간 휴무에 대해 알고 있다는 시민 중 63.8%가 휴무에 반대, 30.8%가 휴무에 찬성을 표했다. 매일신문이 여론조사업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대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8~10일 조사한 결과다.

4월부터 '점심시간 민원실 휴무'에 돌입할 경우 극심한 혼란과 갈등이 발생할 것은 자명하다. 지난해 11월 홍준표 대구시장이 "교대근무를 해서라도 민원 공백을 없애야지 점심시간에 민원실을 폐쇄한다는 것은 공직사회 기본 도리에 관한 문제"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을 때 전국공무원노조 대구본부가 규탄 집회를 열기도 했다.

점심시간 휴무를 두고 공무원들은 '당연한 권리'라는 반면, 시민들은 '불편'을 우려한다. 국민 누구라도 점심시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가 본연의 임무다. 직장인들 중에는 점심시간에 잠시 시간을 내 관공서 업무를 보러 가는 경우가 많은데, 교대 근무하는 대신 민원실을 폐쇄한다면 민원 업무를 위해 휴가를 내야 할 수도 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민원실에 설치돼 있고, 전자민원서비스도 많이 보급돼 있다고 하지만 이런 기기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다.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가 논란이 되는 것은 이 문제를 공무원 노동자의 권리 또는 민원인의 편리 중 선택의 문제로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어느 한쪽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둘 모두 충족되어야 할 사안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점심시간 휴무제'와 이를 보완할 무인 발급 시스템 사용법에 대한 안내에 힘써야 한다. 점심시간 휴무제를 4월부터 실시하든 당장 다음 달부터 실시하든 대안이 충분하면 이 문제는 논란이 될 것도 없다. 관건은 휴무제 도입 시기가 아니라 민원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다. 충분한 대안 없이 일단 점심시간 휴무를 시행하고 보자는 식이라면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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