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원전과 방폐장 주변 환경을 감시하는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설치·운영 조례와 규정을 대폭 손질한다.
경주시는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월성원전·방폐장 주변 환경의 투명하고 객관적인 감시와 지역주민 보호라는 민간환경감시기구 본연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엔 ▷감시기구의 의무 및 감시범위 신설 ▷정년 연장(직원 57세→60세) ▷감시기구 운영‧인력사항 조정 및 징계 규정 등을 담았다. 특히 센터장 정년을 기존 57세에서 65세로 높여 장기간 공석이었던 센터장 채용 절차에 숨통이 트이게 했다.
이밖에도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정안과 감시센터직원의 징계규정도 신설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관련 조례 개정과 시행 규칙 정비로 원전시설 및 방폐장 주변 환경 감시에 철저를 기해 원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해소시키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 달 열리는 경주시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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