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3개월 만에 재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및 특성,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또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모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김만배씨는 석방 3개월 만에 다시 구속됐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해 11월 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김씨는 재산 은닉에 관여한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이 수사를 받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검찰은 재수감된 김씨를 상대로 은닉한 범죄수익이 더 있는지 조사하는 한편, 이러한 범죄수익이 '50억 클럽' 로비 등에 사용됐는지 추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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