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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3개월 만에 재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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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3개월 만에 재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및 특성,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또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모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김만배씨는 석방 3개월 만에 다시 구속됐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해 11월 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김씨는 재산 은닉에 관여한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이 수사를 받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검찰은 재수감된 김씨를 상대로 은닉한 범죄수익이 더 있는지 조사하는 한편, 이러한 범죄수익이 '50억 클럽' 로비 등에 사용됐는지 추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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