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바지벗고 배달한 정신나간 남자…벌금 300만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이미지. 자료사진. 매일신문DB
법원 이미지. 자료사진. 매일신문DB

바지와 속옷을 벗은 채로 아파트 복도를 돌아다녔던 배달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신서원 판사)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배달원 A(30대)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 동안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서울 강동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배송 중에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상의는 배 위까지 올려 신체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노출 행위는 아파트 복도를 비추는 한 입주민의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기면서 드러났다. 또 A씨가 CCTV를 발견하자 곧바로 바지를 올리는 모습도 포착됐다.

A씨는 "배송 업무 도중 소변을 보기 위해 바지와 속옷을 내렸다가 올렸는데 흘러내렸다. 손에 물품이 있어 바로 올리지 못한 상태로 배송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아파트 주민들과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을 미루어보아 그가 음란성을 인식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음란행위는 주관적으로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게 아니다.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며 "또 CCTV를 확인했을 때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