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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벗고 배달한 정신나간 남자…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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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자료사진. 매일신문DB
법원 이미지. 자료사진. 매일신문DB

바지와 속옷을 벗은 채로 아파트 복도를 돌아다녔던 배달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신서원 판사)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배달원 A(30대)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 동안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서울 강동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배송 중에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상의는 배 위까지 올려 신체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노출 행위는 아파트 복도를 비추는 한 입주민의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기면서 드러났다. 또 A씨가 CCTV를 발견하자 곧바로 바지를 올리는 모습도 포착됐다.

A씨는 "배송 업무 도중 소변을 보기 위해 바지와 속옷을 내렸다가 올렸는데 흘러내렸다. 손에 물품이 있어 바로 올리지 못한 상태로 배송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아파트 주민들과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을 미루어보아 그가 음란성을 인식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음란행위는 주관적으로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게 아니다.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며 "또 CCTV를 확인했을 때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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