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추경호, 노란봉투법에 "헌법 원칙 위배·노사갈등 확산 우려… 재논의 강력 촉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국가 경제 전반에 심대한 부정적 여파 예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헌법·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 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20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개정안의 무리한 국회 강행처리 땐 사회 갈등과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국가경제 전반에 심대한 부정적 여파가 예견된다"며 "특히 노사관계의 근간을 흔들고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이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데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오는 21일 국회 환노위에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우려 사항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재논의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도 포함시켜 그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함으로써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등을 위배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등 현재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쟁 대상조차도 노동쟁의 대상으로 무리하게 포함시켜 노사갈등이 더욱 빈번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의무자별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을 면제시켜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연대 책임 원칙을 훼손하고 피해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다주택자 문제를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간의 공개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기보...
20대 고용 시장에서 상용직과 아르바이트 모두 감소하며 이중 한파가 닥쳤고, 1월 기준 20대 임금근로자는 지난해보다 17만9천명 줄어든 3...
대법원은 교회 신도들에게 허위 성폭행 기억을 주입한 혐의로 기소된 교회 장로와 그의 배우자, 집사에게 무죄를 확정하며 2019년 사건에 대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