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통과하자 중소기업계가 비판하고 나섰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야당이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분별한 노동조합의 파업이 더욱 만연해지고 기업과 국가 경쟁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일관되게 호소해왔다"며 "앞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는 부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입법을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국회가 주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유감을 드러냈다.
중기중앙회는 "국회는 지금이라도 더 시급하고 중요한 민생 문제인 주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 및 처리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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