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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동창, 여성 피해자 스토킹·살인미수…20대 남성,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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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 차례 흉기를 휘둘러 범행 수법 잔인"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고교 동창인 여성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4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29) 씨에게 징역 15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횟수가 약 40차례로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사망 위험이 컸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9시 30분쯤 고교 동창인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피해자가 달아나자 북구 대로변에서 또다시 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달 22일에도 피해자를 폭행하고 25~27일에는 460여 차례에 걸쳐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 차량을 미행하고 흉기를 들고 집에 찾아가기도 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 다음 달 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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