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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정의당 "불체포특권 포기하고 영장심사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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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본회의서 표결…169석 민주당, 단독 부결 가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조정식 사무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조정식 사무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앞서 검찰은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야는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계획이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후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를 국회에 송부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 수 있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69석으로, 단독 부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고, 민주당 및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중에서 이탈표가 다수 나오면 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1대 국회 들어 정정순(민주당)·이상직(무소속)·정찬민(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으나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은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한 만큼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심사를 받는 것이 그 말에 책임지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불체포특권 폐지를 줄곧 주장했고, 이번에도 그간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과 마찬가지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는 국가보훈부 숭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총 47건 법안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7명 선출안을 표결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추천 인사 1명이 민주당 무더기 반대표로 부결되면서 파행,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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