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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우산쓰고 일했던 죽변면사무소, 빗물 왜 새나했더니 "방수자재 안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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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담당 공무원 징계 및 업체 강력 제재키로

죽변면사무소 신청사에 빗물이 흘러내려 직원들과 민원인이 우산을 쓰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울진군 제공
죽변면사무소 신청사에 빗물이 흘러내려 직원들과 민원인이 우산을 쓰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울진군 제공

경북 울진군은 지난해 8월 준공한 죽변면사무소 신청사 누수(매일신문 2022년 10월 7일 보도)의 원인이 부실시공 때문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관련자를 제재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죽변면사무소는 2022년 8월 3층 규모(연면적 1천380㎡)로 준공했으나 두 달여 만에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 직원들과 민원인들이 우산을 쓰고 업무를 보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이에 군이 감사를 벌인 결과, 지붕과 천장에 사용돼야 할 합판과 비닐시트가 방수재가 아닌 일반합판과 아스팔트로 시공돼 비가 오면 누수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엔 바닥에서도 물이 고였는데 이 역시 주변 인도 포장이 건축물보다 높아 물이 건축물로 흐르도록 잘못 시공해 청사 내로 빗물이 흘러들게 한 것으로 밝혀지는 등 시공 전반에 있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울진군 관계자는 "죽변면 청사 부실시공 업체에 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모든 공사에 대해 이러한 일련의 부실 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 및 업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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