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개표 절차가 일부 투표용지의 표기에 대한 '부결' 혹은 '무효' 판단 해석 문제로 여야가 이견을 표출하면서 지연되고 있다.
국회는 27일 오후 3시쯤부터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이후 여야 감표위원들이 투표용지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투표용지 2개를 놓고 이견이 노출됐다.
투표 방식은 무기명 투표 용지에는 '가'(찬성) 또는 '부'(반대)만 적도록 했다.
그러나 문제의 2개의 투표 용지에는 각각 '우' 또는 '부'로 읽히는 글자와 정확히 형태를 식별할 수 없는 글자가 각각 적혀 있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여야 감표위원들은 상호 이해에 따라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현재 오후 4시10분까지 검표가 지연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 두 표는 일단 제외하고 나머지 표를 (검표를) 진행해서 만일 그 두 표 때문에 가부의 문제가 갈릴 수 없다면, 그때는 표결을 중단하고 다른 합법적 방법을 통해 두 표의 그 표가 부표냐 무효표이냐 가리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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