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이 없는 사람의 차량에 소화기를 분사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생리대를 집어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0) 씨에게 벌금 4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빌라 주차장에 있는 차량 전체에 소화기 분말을 뿌려 운행이 불가능한 정도로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자신이 들고 있던 소화기를 빼앗은 경찰관들을 향해 생리대 수십개를 집어던진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에서 A씨는 차량이 아닌 차량 위에 있던 폐쇄회로(CC)TV를 향해 소화기를 분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소화기 분사 시 차량에 분말이 떨어질 것을 모르진 않았을 것"이라며 "경찰관들은 A씨가 던진 물건이 무엇인지 몰라 놀라고 당황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에게 세차비를 주고 A씨의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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