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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장애인복지시설 직원이 입소 여성 2명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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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침 시간 이후 비상문으로 몰래 들어가 범행
들통나자 5개월 간 잠적했다 경찰에 붙잡혀

대구지검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검 현판. 매일신문DB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한 지적장애인 여성 2명을 성폭행한 복지시설 직원이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영천시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여성 장애인 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A(53)씨를 붙잡아 지난달 28일 구속 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취침 시간 이후 여성 생활관 비상문으로 몰래 들어가 여성 장애인 2명을 강간 및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발각 이후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약 5개월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A씨에게 장애인보호시설 종사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인 장애인피보호자강간죄를 적용하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학대 혐의까지 더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자지원센터뿐만 아니라 대구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도 지원을 의뢰했다"며 "장애인들의 쉼터가 돼야 할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자행되는 학대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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