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리는 검사적격심사 위원회에 출석했다. 심사 결과에 따라 검찰 신분 유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가운데 임 부장검사는 자신이 심사 회부는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모든 검사는 임명 후 7년마다 법무부의 검사적격심사를 받는다. 이 중 직무수행 능력 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검사들은 심층 적격심사 대상이 되고, 이 결과에 따라 퇴직 명령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20일 임 부장검사에게 적격심사위 출석을 통지하고 대검 감찰부에 특정 감사도 의뢰했다. 임 부장검사는 수년 간 근무평정에서 하위권이었던 사실 등을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있던 2021년 3월 페이스북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과 관련한 감찰 내용을 올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
적격심사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지명 검사 4명 및 외부 추천 인사를 포함해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해당 검사에 대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의결하면 법무부장관에게 퇴직을 건의, 장관은 대통령에게 퇴직 명령을 제청할 수 있다.
2001년 임관한 임 부장검사는 이번이 세번째 적격심사다. 가장 최근인 2015년에도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됐으나 심사위가 직무 수행 능력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 퇴직이 건의되지는 않았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법무부에 출석하며 "저는 혼외자도 없고, 별장 성 접대를 받지도 않았다"고 반발했다. 이어 "그런 분들은 검찰총장, 법무부 차관, 검사장도 하는데 그런 것을 문제 삼은 사람이 번번이 심층 심사에 회부되는 것이 옳은가"라며 " 누가 누구의 적격을 심사하는지 황당하다"며 "퇴직 명령이 나오면 바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사무실에 계속 출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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